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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
여권은 여생자의 국적, 신분을 증명하고, 해외여행을 허가하며,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.

여권FAQ

구분 제목
Q 여권신규 구비서류 (일반 성인)
① 여권 발급 신청서 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)
② 여권용 사진 1매 (3.5cm x 4.5cm) ※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신청시에는 2매
③ 신분증 원본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④ 구 여권 (전에 보유하셨던 경우에만 해당)

※ 여권용 사진 주의 사항

▶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(양쪽 귀가 보여야 함)
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
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
Q 여권연장 서류
① 여권 발급 신청서 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)
②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
③ 여권용 사진 2장 (3.5cm x 4.5cm)

※ 주의 사항

▶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이 필요함.
▶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에는 여권의 연장이 가능.
Q 동반여권을 만들기 위한 구비서류
① 신규 동반여권 불가
② 영아, 유아의 경우도 개인여권으로 접수 해야함
Q 동반분리에 필요한 서류
①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
② 동반 분리할 여권
Q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신규 여권
① 여권 발급 신청서 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)
② 여권용 사진 1장 (3.5cm x 4.5cm)
③ 여권 발급동의서 (※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에는 생략)
④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(※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에는 생략)
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(※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)

※ 주의 사항

▶ 여권발급동의서의 보증인 도장은 인감증명서 발급도장과 일치해야 접수가능
▶ 17세 (2004년 기준 87년생 )인 남자의 여권 신규 신청 시
귀국보증서 (05.12.31 이전 귀국 ) 첨부시 : 1년 복수여권 발급
귀국보증서 (05.12.31 이후 귀국 ) 미첨부시 : 1년 단수여권 발급
▶ 17세 (2005년 기준 88년생일 경우 )인 남자의 여권 기간 연장시
여권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거,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으나, 일부 국가의 사증허가를 위한 여권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2항에 의거, 귀국보증서를 징구 후 연장 조치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 처리 가능함.
▶ 귀국보증인 구비서류
① 귀국보증서 1부 (법정대리인 1인 인적 사항 및 인감도장 반드시 날인)
②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(호주, 부 /모, 친권자, 후견인)
③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연대 보증인 2인 서류 제출시 접수 가능함.
Q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군대를 미필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서류
▶ 여권 신청 전 관할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접수 가능함.
▶ 보통 1년 단수 여권이 발급되며, 허가 조건에 따라 복수 여권도 발급됨.
Q 30세 미만의 초본발급 여부
▶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의 남성이 여권을 만드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
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접수 시 외교통상부 전산상에 병역관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관계 서류를 제출함.
초본 발급 시에 옵션으로 주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역관계가 나오게 발급 받을수 있음.
▶ 초본을 발급하여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.
Q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 방법
▶ 최초 여권을 만들면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.

※ 단, 해외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해외에서 수년간 사용해야 한다는
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함.
예) F1 Visa에 필요한 입학허가서(I-20), 해외 논문 등
Q 우리나라 여권의 총 사용 기간
▶ 신규발급은 10년 복수이며, 미성년자는 5년 복수,
미필자 또는 해외여행 결격자는 1년 복수 또는 3개월 단수여권이 발급
Q 여권 신청시의 신원 조회
▶ 여권 신청자의 신원조회
신원조회에는 적합판정, 미회보 판정이 있음. 적합으로 회보가 되면 여권발급에
지장이 없지만, 미회보인 경우에는 서류가 지방경찰청으로 심사가 들어가기
때문에 2-3일 정도 더 늦추어짐
Q 여권 사증 추가
① 사용하고 있는 여권
② 현재 주소 및 연락처

▶ 잦은 출장이나 여행으로 Stamp를 더 이상 찍을 사증이 없는 경우 10Page에
해당하는 사증을 추가로 발급해 줌. 단, 1회에 한함.
▶ 사증 추가는 남아있는 사증 페이지에 관계없이 추가가능
※ 사증을 한 번 추가하고 나서도 또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
많이 남아 있더라도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함..
Q 여권 발급기간
▶ 여권 신청 시 신원조회 결과가 적합 이면 보통 7일 정도 소요 되며, 신원조회 결과가 미회보 이면
여권제작은 일단 중단되며 경찰청 신원조회후 신원상의 문제가 없다면(접수 후 5일정도 소요) 바로 제작에 들어감.
신원상의 문제가 있을경우 본인 서류 보완시기에 따라 서류 보완 일로부터 발급일까지 보통 3~4일정도 소요됨.
(단, 서류 보완 지연시 2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)
Q 관용여권의 구비서류는?
① 여권 신청서
② 여권용 사진 2장 (3.5cm x 4.5cm)
② 공무원증 앞뒤 복사본 (대리인이 신청할경우 원본 제출)
③ 외교통상부 제출용 공문 1부 (목적지,체류일정,방문목적 필히 기재)
④ 주민등록등본 1매
Q 관용여권
▶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며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
▶ 공무원 및 국영 기업체 근무자.
▶ 일반여권(서울시 구청 여권과 종로, 노원, 서초, 영등포, 동대문, 강남, 송파, 구로, 성동, 마포 등)
▶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권 법령에 의거하여 여권 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.
Q 관용여권과 일반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가?
▶ 두 가지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실수 없다.
관용여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여권을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, 관용여권을 보관한 후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.
Q 병역특례자의 신규여권 서류
① 여권 발급 신청서 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)
② 여권용 사진 2매 (3.5cm x 4.5cm)
③ 주민등록등본 1부
④ 신분증 원본 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)
⑤ 국외여행허가서 (병무청 발행)

※ 현역 복무중이므로 1년 단수여권 발급됨
Q 병역특례자의 복수여권 발급 가능 여부
※ 복수여권 발급추천서를 소속되어있는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발급 받은 후 일반여권 구비서류와 같이 여권신청시 제출하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.

▶ 일반연구요원 : 1년 복수까지 가능
▶ 산업연구요원 : 3년 복수까지 가능
▶ 전문연구요원 : 5년 복수까지 가능
Q 군 복무중인자의 여권 구비서류 (직업군인 포함)
① 여권 발급 신청서 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)
② 여권용 사진 2매 (3.5cm x 4.5cm) 군복을 입은 사진은 안되며 사복 사진이어야 함.
③ 국외여행허가서 (소속 부대장 등 국방부의 휴가 허가권자 발행)
④ 신분증 원본
⑤ 주민등록등본 1부

※ 단, 전역예정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음.
Q 여권 신청시 주의할 점
▶ 여권 신청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이어야 만 함.
▶ 영문이름은 처음 신청 시 확인 후 신청 할것. 영문변경이 매우 어려움
Q 미국시민권자의 여권연장 구비서류
① 여권
② 사진 1장
③ 여권 수수료
④ 신청서 (ds-19)